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 부터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4.6.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931 선고일 1990-01-19

[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이 안날은 88.8.16 이라 봄이 타당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전0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전4,397평방미터와 동소 OOOOO 전2,443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OO 전1,729평방미터 이상합계 8,5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청구인(OOO OOOOOOOOOOOOOO)앞으로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4.6.7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으로 부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없는데 대해 증여세 부과당시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처음 88.12.15 자 부과시에는 88.12.15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39,443,170원 및 동방위세 7,169,6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토지는 88.6.25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제5차고시, 국세청고시 제88-22호 88.6.25)된 지역이므로 증여재산가액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경정하는 등 사유로 89.4.3 청구인에게 추가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70,940,800원 및 동방위세 49,261,9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6.1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84.6.7 자 증여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 동 증여등기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89.5.11 자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증여가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2. 또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세무서로 부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증여세 등기자료전이 강남세무서에 접수된 88.5.16 자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것임에도 88.12.15 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특정지역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할때 동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분명하다 할 것인 한편,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데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인낙조서의 내용이 상반되며 또 이 건 과세처분후에 소송이 제기되어 인낙조서가 작성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고,
  • 나. 증여재산가액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고 증여세과세표준결정당시(88.12.15)특정지역(88.6.25 지정고시)이었으며 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89.1.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4.6.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증여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증여등기를 한 것이고 그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고(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89가합509, 89.5.11) 이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된 증여등기가 89.5.26 자로 말소되고 청구외 OOO 앞으로 원상회복등기 되었으므로 본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이 제시한 인낙조서는 84.6.7 자 증여등기이후 이 건 89.4.3 자 과세처분일까지는 아무일이 없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그후 89.4.14 에 소제기되어 89.5.11 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에 부자간에 인낙된 것일뿐만 아니라 그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청구인)가 위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를 자신의 소유인양 관계서류를 갖추어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인낙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낙조서의 내용과 서로 상반되는 바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는 자는(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그 자나 그대리인이, 당해 부동산소재지에 10년이상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신청하여 당해 토지(부동산)대장소관청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절차를 밟게되어 있고 또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자나 확인서를 발급받은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이와같은 처벌이 있었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이 건 84.6.7 자 등기당시 청구인은 16세에 불과했던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84.6.7 자 증여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권원없이 이루어진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증여등기는 그당시에 생존해 있었고 현재에도 생존해 있는 청구외 아버지 OOO(1917년생)과 청구인간의 의사소통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심증이 가며, 또 위 88.12.15 자 당초부과된 증여세액등이 납기내납부된바 있고,

(3)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토지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84.6.7 청구인 앞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설시한 제내용을 모아볼 때 84.6.7 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89.5.11 자 인낙조서에 의한 증여등기말소는 이 건 과세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된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위 84.6.7 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전이 제주세무서로 부터 강남세무서에 접수된 88.5.16 자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인 88.12.15 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발생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명문의 법령규정 없이 “증여세 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의 증여세(상속세)결정에는 당해재산의 포착·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행정관청의 상속세결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항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명문화 한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전239, 89.5.10 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보건대 청구인은 전에는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여 강남세무서 관할에 거주했었으나 87.3.19 자로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OO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자료전이 88.5.16 강남세무서에 접수되었을 때는 청구인은 이미 부천세무서 관내로 전출한 후이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관세무서로 이송되어 88.8.16 자로 부천세무서에 접수되었음이 재산제세과세자료전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상속세기본통칙 60-2-9 제12항 제3호에 의하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이 안날은 88.8.16 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88.8.16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달리 88.12.15 을 평가기준일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쟁점토지(88.6.25 특정지역지정)는 88.8.16 부터 88.12.15 간에 토지등급과 특정지역배율의 변동이 없고, 한편, 88.8.16 전 6개월내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등이 없어 88.8.16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88.12.15 당시의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결과적인 면에서 부당함이 없는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