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이 안날은 88.8.16 이라 봄이 타당할 것임
[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이 안날은 88.8.16 이라 봄이 타당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전0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전4,397평방미터와 동소 OOOOO 전2,443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OO 전1,729평방미터 이상합계 8,56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으로 부터 청구인(OOO OOOOOOOOOOOOOO)앞으로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4.6.7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으로 부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없는데 대해 증여세 부과당시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처음 88.12.15 자 부과시에는 88.12.15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39,443,170원 및 동방위세 7,169,6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토지는 88.6.25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제5차고시, 국세청고시 제88-22호 88.6.25)된 지역이므로 증여재산가액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지역배율방법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경정하는 등 사유로 89.4.3 청구인에게 추가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70,940,800원 및 동방위세 49,261,9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6.1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위 84.6.7 자 증여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 동 증여등기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89.5.11 자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증여가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2. 또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세무서로 부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증여세 등기자료전이 강남세무서에 접수된 88.5.16 자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으로써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것임에도 88.12.15 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특정지역배율방법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73.10.5 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4.6.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증여가액 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증여등기를 한 것이고 그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고(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89가합509, 89.5.11) 이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된 증여등기가 89.5.26 자로 말소되고 청구외 OOO 앞으로 원상회복등기 되었으므로 본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이 제시한 인낙조서는 84.6.7 자 증여등기이후 이 건 89.4.3 자 과세처분일까지는 아무일이 없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그후 89.4.14 에 소제기되어 89.5.11 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에 부자간에 인낙된 것일뿐만 아니라 그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청구인)가 위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를 자신의 소유인양 관계서류를 갖추어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인낙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낙조서의 내용과 서로 상반되는 바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는 자는(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그 자나 그대리인이, 당해 부동산소재지에 10년이상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신청하여 당해 토지(부동산)대장소관청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절차를 밟게되어 있고 또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자나 확인서를 발급받은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이와같은 처벌이 있었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이 건 84.6.7 자 등기당시 청구인은 16세에 불과했던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84.6.7 자 증여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권원없이 이루어진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증여등기는 그당시에 생존해 있었고 현재에도 생존해 있는 청구외 아버지 OOO(1917년생)과 청구인간의 의사소통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심증이 가며, 또 위 88.12.15 자 당초부과된 증여세액등이 납기내납부된바 있고,
(3)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토지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84.6.7 청구인 앞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 설시한 제내용을 모아볼 때 84.6.7 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89.5.11 자 인낙조서에 의한 증여등기말소는 이 건 과세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된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