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중1908 선고일 1989-12-27

[요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 도소득세 35,687,112원 및 동방위세 7,137,422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청구인이 86.6.30 취득한 충남 태안군 태안읍 OO리 등 5인에게 양도하고 89.2.28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89.2.23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89.2.28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 신고, 납부한 바 있는 기납부세액 356,57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 제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는 31개월이나 보유하다가 소송중에 있었던 종합소득세등을 납부키 위하여 부득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3조 제1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 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 근거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시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 토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89서 321, 89.7.20), 설혹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 324,160원 및 동방위세 32,410원은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