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중1895 선고일 1989-12-29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우선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외 2필지 82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44.7.10 취득하여 1988.11.1 양도(일부토지는 88.9.30 및 88.10.19 양도)하고, 국세청전산실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89.3.31 양도소득세 48,106,680원 및 동방위세 9,621,320원을 납부(83.3.7 양도소득세 13,294,130원, 동방위세 2,658,820원 납부)하고 89.4.17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89.7.15 "8년이상 자경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리가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청구인은 89.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8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이 89.7.15 청구인이 회신한 "시정요구회신"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