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875 선고일 1989-12-15

[요지]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6.30 같은시 중구 OO동 OOOOOO외 7필지 임야 42,7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1,75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2.15-89.3.10 동안에 219,488,75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4.17 양도소득세 100,409,710원 및 동방위세 20,081,9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노후에 목축업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88.6.30에 51,750,000원에 취득하여 89.2.15-89.3.10 사이에 이를 219,488,75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6.30 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51,750,000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임야 6,255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O소재 임야 6,314평방미터는 89.2.15 자로, 같은곳 OOOOOO소재 임야 4,701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소재 임야 4,824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O소재 임야 5,160평방미터는 89.2.18 자로, 같은곳 OOOOOOO소재 임야 5,283평방미터는 89.3.6자로, 같은곳 OOOOOO소재 임야 5,278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소재 임야 4,957평방미터는 89.3.10 자로 각각 OOO외 13인에게 합계 219,488,75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축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89.2.15-89.3.10 현재 시행되고 있던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5호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노후에 목축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의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목축업을 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