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는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한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는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한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대지 708평 ×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1.30자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86.6.7 취득등기), 86.6.9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처리했다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위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정한 단기거래인 투기거래로 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한 양도가액 295,000,000원, 취득가액 225,005,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394,720원 및 동방위세 34,436,83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9.6.16 심사청구를 거쳐 89.9.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토지의 거래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본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의 경우 경락관계자료에 의할 때 토지가액이 214,728,000원(=429,560,000원×1/2)으로 계산되나 이렇게 되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한 225,000,000원(=450,010,000×1/2)보다 적어져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논외로 하고, 양도가액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295,000,000원(=590,000,000원×1/2)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에 대한 국세청감사시 이 건 쟁점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고 투기거래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거래가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87.1.26 자 개정전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에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거래의 지정을 국세청장이 지정·규정하고 있는 데, 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개인(OOO)로부터 86.1.30 취득하여 86.6.9 개인(OOO,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를 보유했던 기간이 1년이내의 단기일 뿐 아니라 위 보유기간동안 실수요자로 이용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거래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바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한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본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