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한 사실만을 들어 이 건 거래를 투기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요지] 투기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한 사실만을 들어 이 건 거래를 투기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9중1612
[주 문]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소재 654.5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한 89.3.2.자 결정고지한 87귀속분 양도소득세 86,295,100원, 동 방위세 17,25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79.12.15.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 OOO OO에 소재한 대지 1,282.5평방미터(강남구 OOO동 O OO OO외 1필지 2,083평방미터에서 환지됨)를 취득하여 OOO OO대지 628평방미터는 86.9.9.에, OOOOO대지 654.5평방미터는 87.3.2.에 각각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해당 양도 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3.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3,023,360원(86년 귀속분: 26,728,260원, 87년도 귀속분: 86,295,100원) 및 동 방위세 39,748,470원(86년 귀속분: 22,489,450원, 87년 귀속분: 17,25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하게 되었는 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도 없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법소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되었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선정 부동산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결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청구주장에 관하여 보면,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여야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79.12.5. 취득한 쟁점토지를 86.9.9. 및 87.3.2.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기거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가족내의 의견충돌로 8년간 보유하다가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투기거래로 보는 근거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15. 취득하여 이중 OO동 OOOOO 소재 대지 628평방미터는 86.9.9. 양도하고 동소 OOOOO 소재 대지 654.5평방미터는 87.3.2. 양도하였으므로 6년 9개월-7년 4개월 소유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대로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정상 부득이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건축설계, 건축허가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반면에 6억2천만원 정도의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실수요목적이 취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중 87.3월 양도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654.5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근거가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된다고 보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투기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한 사실만을 들어 이 건 거래를 투기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89중1612, 89.11.1. 동지). 다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산출한 세액 및 소득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결정한 것은 법 규정의 적용이 절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