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823 선고일 1989-12-18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3,580,770원 및 동방위세 10,716,1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 공동 소유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의 대지 170.4평방미터, 같은 곳 OOOOOO OOO의 대지 179.7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OOOO OOO의 대지 165.8평방미터와 OOO외 2인과 공동소유인 같은 곳 OOOOOO OO의 대지 170.4평방미터를 77.9.20 취득하고 88.6.27 OOO외 2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은 343.05평방미터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의 부동산을 77.9.20 취득하고 11년간을 소유하다가 88.6.27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6.27에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외 4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20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7.9.20 취득하여 88.6.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약 11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당초 88년 8월 부동산 투기 일제 조사시 청구외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여 88년 9월 공정과세위원회 본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부터 나대지를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아무런 이용실적이 없이 양도하였고, 국세청 전산 조회결과 청구인이 82년부터 부동산을 3회 취득(6건) 7회 (14건)의 양도실적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