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이 쟁점트럭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할 때까지 기간중 직영사업에 공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이므로 직영사업에 공하던 쟁점트럭을 청구인이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이 쟁점트럭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할 때까지 기간중 직영사업에 공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이므로 직영사업에 공하던 쟁점트럭을 청구인이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89.4.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803,7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88.2.26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에 “OO종합중기”라는 상호로 트럭, 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춘천세무서장(처분청)으로부터 88.3.3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88.3.13 중기대여, 중기지입료 및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종합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트럭2대(이 트럭은 AM619로 이하 “쟁점트럭”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80,034,545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 8,003,454원을 88.4.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제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은 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89.4.7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803,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을 인도받은 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이 건 쟁점트럭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88.1.27 및 88.2.27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직영사업에 공하다가 88.3.25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트럭을 88.1.27 및 2.27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88.3.13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인도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88.1.27 및 2.27 쟁점트럭을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88.2.27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88.2.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은 88.3.3 그 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청구외법인은 88.3.13 쟁점트럭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88.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트럭을 88.1.27 및 88.2.27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88.3.13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88.1.27 및 88.2.27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트럭을 구입하여 직영사업에 공하다가 88.3.13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음이 확인되고, 다만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되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트럭을 매입한 날이 88.1.27 및 88.2.27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88.3.13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한 후 직영사업에 공하다가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은 중기대여, 중기지입료, 토사석채취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84.1.1 설립된 법인으로서 단순히 중기지입료의 수입만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대여등을 통한 직영사업도 영위하는 법인임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은 쟁점트럭을 구입한 88.1.27 및 88.2.27부터 청구인에게 판매한 88.3.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기대여료 3,765,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88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반영하여 그 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부와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서상 나타나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부중 차량운반구 계정상으로도 88.1.27 및 88.2.27 쟁점트럭을 구입하였다가 88.3.13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계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7 및 88.2.27 쟁점트럭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날자는 청구외법인이 OOO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트럭을 매입한 날로 청구외법인이 쟁점트럭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할 때까지 기간중 직영사업에 공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직영사업에 공하던 쟁점트럭을 청구인이 88.3.13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