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인이 87.8.20.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 잡종지 41,84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중 1/3지분을 63,28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위 토지 41,841평방미터중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된 같은곳 OOOOOO외 2필지 잡종지 11,896평방미터(이 건 “분할양도토지”라고 한다)를 87.11.23. 및 같은해 12.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1/3지분을 63,28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2,300,000원을 제외한 50,980,00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 위 분할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89.4.1.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증여분 증여세 20,168,060원 및 동 방위세 3,666,920원과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82,000원 및 동 방위세 6,149,32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1/3지분을 63,28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87.8.20.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은 87.8.10.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8,300,000원과 청구인의 소지금 1,7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87.10.13. 지급한 잔금 53,280,000원은 87.10.13. 위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원과 이 건 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청구인 소유가 된 이 건 분할양도토지를 청구외 OOO(87.10.1)와 청구외 OOO(87.10.10)에 각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위 OOO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중 87.10.1.자 계약금 7,000,000원과 87.10.13.자 중도금 40,000,000원 및 위 OOO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중 87.10.10.자 계약금 3,000,000원으로 자력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여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63,280,000원중에서 위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액 12,300,000원(8,300,000원 + 4,000,000원)만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0,98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중에서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증여재산 취득일은 87.8.20.이고 특정양도재산의 계약일은 87.10.1, 중도금 결제일은 87.10.20, 잔금결제일은 87.11.5.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매도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0,000원의 수령약정일은 증여재산 취득일 후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 나. 국세청 재산 01254-287(88.2.2)호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체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나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양도토지와 관련된 도로가 기부체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도로면적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청구인 지분 취득자금 63,280,000원중에서 50,98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와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증여세 부과처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1/3지분을 63,28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위 취득자금중 12,300,000원은 청구인의 대금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50,980,000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50,980,000원의 자금출처가 이 건 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된 ‘분할양도토지’를 매각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임을 주장하며 위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987누300, 87.7.21. 동지) 이 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위 취득자금중 50,980,000원을 당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충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그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50,98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 소재 잡종지 2,763평방미터에 도로를 신설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도로의 취득가액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할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위 시설비와 개량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등이 도로로 신설하였다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인등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당해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할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