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737 선고일 1989-12-04

[요지] 적법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이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성군 동내면 OOO리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OO리 OOO외4필지 토지 18,1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6 증여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89.3.31 증여세 3,585,380원 및 동방위세 651,8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12 이의신청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를 자경하는 사람으로서 88.8.2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OO리 OOOOO의 전 7,706평방미터외 4필지의 토지 18,154평방미터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아니하였다고 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청구인의 부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증여받은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신청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으로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농지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조 제3항에서 증여세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이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가 54.6.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88.8.26자 증여를 원인으로 88.8.27 소유권을 이전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 동법 제67조의7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6을 종합하면, 86.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증여를 받은자가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등 나머지 면제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