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일방적 등기이전경료를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 없으므로 명의자에게증여의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주식의 일방적 등기이전경료를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 없으므로 명의자에게증여의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수산의 86.9.25. 증자에 의하여 그 일부인 주식 1,000주(액면가: 5,000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 동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89.6.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9,056,060원과 동 방위세 3,46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자로 인정된 청구외 OOO, OOO와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나 수증받은 사실, 증자시의 참여사실 및 주식양수의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OOO수산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주식평가액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7.11. 심사청구를 거쳐 8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식회사 OOO수산의 주식 10,000주(액면 5,000원)가 83.4월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 86.9.25. 증자에 의하여 1,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자신도 위 주식의 명의자일 뿐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수산시장 주식정리 관계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정리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실질소유자 청구외 OOO 및 동 OOO가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수산의 주식 1,000주가 86.9.25. 증자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대하여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주식평가를 1주당 44,391.73원으로 하여 계산한 44,391,73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법인이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불구하고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주식평가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판례 88누27, 88.10.11). 살피건대, 청구인과 위 법인의 전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OOO등은 위 법인의 설립당시(83.4.27)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이나 주식을 양수·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86.9.25. 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419조, 제421조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을 86.9.25. 현재의 순자산가액(1,066,414,598원)에 총발행주식수(40,000주)를 나눈 금액(26,660.36원)과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에 의한 1주당가액(62,123.10원)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막연히 주식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