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지비용을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704 선고일 1989-11-2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객토, 정지비용등은 지급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광0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OOOOO 대지 4,781평방미터 및 OOOOOO 대지 1,471평방미터(합계 6,252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9.19(의제 취득시기: 75.1.1)취득하여 84.4.4 자로 주택건설업법인인 주식회사OO에 양도(실지양도가액 17,020,444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94,557원)으로 계산하고 89.1.16자로 양도소득세 7,356,540원 및 동방위세 1,471,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8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지출한 객토 및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객토, 정지비용등은 지급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와 객토 및 정지비용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업 법인인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7,020,444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94,557원으로 계산하고 89.1.16자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객토 및 정지비용 7,414,3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OOOO개발공사법에 의한 OOOO개발공사(이하 이조에서 “OOOO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항에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소득세법시행령(85.12.31 대통령령 제11578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1의 금액(취득시 기준시가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소득세법시행규칙(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 제2항에서는 “영 제94조 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2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객토 및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4.4자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가 그 7개월후인 84.11.16자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건설에 재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그 매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제신청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조세특전임을 알 수 있는 바, 동 면제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이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국심89광806, 89.7.29 동지) 셋째, 쟁점토지의 객토 및 정지비용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필요경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환산취득가액 (94,557원)의 100분의7에 상당하는 필요경비(6,616원)를 개산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객토 및 정지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