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라고 볼 아무런 거증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라고 볼 아무런 거증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6.8.21 취득한 위 같은곳 소재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855.47평방미터 및 부수토지 158평방미터중 청구인이 구분 소유한 지층, 2층, 3층, 4층 건물 488.84평방미터 및 부수토지 90.2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7 매매를 원인으로 88.1.19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101,425,000원에 양도하고 88.1.20 폐업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건물분 양도가액 66,635,670원에 대하여 89.2.28 부가가치세 1,465,9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4.27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1인과 함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에 지상 6층, 지하1층의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청구인이 구분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약2년간 임대하다가 88.1.10 위 임대용자산과 임대관계업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양도는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라고 볼 아무런 거증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할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중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기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86.8.21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소재 대지 158평방미터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 855.4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그중 지층, 2층, 3층, 4층 건물 488.84평방미터는 청구인이 구분소유하여 86.9.16 처분청에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필한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건물신축시의 청구인 부채인 공사대금미지급액 46,425,000원과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차용금 55,000,000원 합계 101,425,000원을 청구외 OOO이 지불하고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88.1.17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88.1.20 부동산임대업을 페업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88.2.1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인 취득가액 53,837,320원, 양도가액 56,805,808원으로 반포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반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고 88.9.12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공급가액을 101,425,000원으로 보아 세율 2%를 적용하여 89.2.16 부가가치세 2,231,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89.6.2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토지분 양도가액 34,789,330원을 제외한 건물분 양도가액 66,635,67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1,465,980원을 경정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양도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채를 변제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처분청이나 심사청구과정에서도 제시된 바 없었고, 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한 청구외 OOO의 인장은 동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장과도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수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87.12.27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기타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동 양도가액 66,635,67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