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680 선고일 1989-11-21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확인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4.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외 8필지의 토지 18,442평방미터를 65,200,000원에 경락받아 88.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65,2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인 128,500,000원으로하여 89.4.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11,470원 및 동 방위세 6,242,2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68,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금액(128,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65,2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취득가액의 2배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실지양도가액의 조사확인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두천 시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조세탈루목적으로 매수자와 담합하여 양도가액을 적게 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의 매매가액에 비추어 사실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결과 및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확인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8,000,000원인지 또는 128,5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65,200,000원에 경락받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8.6.15. 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28,5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 증거로써 양도가액이 68,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이 건 토지를 매수한 OOO가 128,500,000원에 매수한 사실과 당초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을 청구인의동서인 청구외 OOO이 회수하여간 사실을 88.9.28. 처분청에 확인한 점으로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더욱이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28,500,000원인 사실은 그 매매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28,5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88.4.13. 법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미만의 단기 보유후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하고 양도한 것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