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669 선고일 1989-11-22

[요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보유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7배에 달한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3항 제5호(1년이내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리 OOOOOO OO 전 2,615평방미터 및 O OOOOOOOO 임야 4,972평방미터(이하 쟁점 “갑”토지라 한다)를 78.3.22과 84.12.20에 각각 취득하여 88.4.25 양도하고, 같은리 O OOOOOOOO 임야 17,264평방미터 및 OOOOO 전 7,418평방미터(이하 쟁점 “을”토지라 한다)를 87.12.15 취득한 후 88.7.14 양도(“갑”“을”토지 면적 합계:4필지 32,269평방미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갑”토지(2필지 7,587평방미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 8,460,620원, 취득가액 3,406,627원)으로 계산하는 한편 쟁점 “을”토지(2필지 24,182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2,500,000원, 취득가액 119,800,000원)으로 계산하여, 88.12.15 및 89.1.17자로 양도소득세 41,538,980원과 동방위세 8,17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3 이의신청과 89.5.8 심사청구를 거쳐 8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갑” 및 “을”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1946.1.12 사망)이 1910년경에 취득한 후 농지 및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이 최근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투기거래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을”토지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1910년경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와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쟁점 “을”토지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1년이내 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확인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갑” 및 “을”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설사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그 2호에서는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제2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부동산투기거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친대(1910년경)에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절차가 최근(’78-’87)에 이행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4필지중 1필지(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 전 2,615평방미터)만을 10년1개월간 보유하였을 뿐 나머지 3필지의 보유기간은 모두 8년미만이므로 비과세요건중의 하나인 경작(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8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위 1필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지산면 소재 OO농산주식회사(업종:농산물 저장창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76.7.22부터 86.1.15까지 약 9년 6개월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같은동 O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 등 서울시내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청구인의 직업 및 주소지 이전상황등으로 미루어 보거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컨대 비료, 농약, 농기계구입등 영농비 지급증빙,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에 관련한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을”토지를 87.12.15 청구외 OOO로 부터 119,800,000원에 취득하여 88.7.14자로 청구외 OOO, OOO, OOO(3인 공동취득)에게 20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보유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7배에 달한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3항 제5호(1년이내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쟁점 “을”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