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89.4.27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772,040원 및 동방위세 2,554,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OO리 O OOOO외 2필지 임야 90,34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0.17 취득하여 88.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772,040원 및 동방위세 2,554,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7.5.30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함경남도 안변군 OO회가 공동묘지용으로 매입하였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동묘지용 대토를 다른 곳에 구입한 후 대금결제 관계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떠맡김에 따라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89.3.20)와 매매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000,000원에 취득하여 45,172,104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토지면적도 90,347평방미터로서 그 규모가 큰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5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개정) 제72조에서 제3항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3필지 27,330평의 토지를 83년에 취득하여 88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듯하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가 “군,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부동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면서 동 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83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합계면적은 27,330평으로 면적으로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가 적용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4,363,758원으로서 5천만원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리고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 82년부터 87년사이에 13필지 9,497.55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전산입력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투기거래가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쟁점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