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를 판결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647 선고일 1989-11-14

[요지] 과세처분의 근거된 증여등기가 판결 의해 말소된 경우라도 사실조사에 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 OOO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대지 889평방미터, 같은곳 OOOO 전 952평방미터, 같은곳 OOOO 전 5,068평방미터가 88.6.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증여등기를 과세근거로 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증여분 8,983,260원 및 동 방위세 1,633,3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89.4.6.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당초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의 규정에 의해 결정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예규(소득 1264-2309, 83.7.5)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재차 증여에 해당되는지 증여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조사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정판결문(89.4.6.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에는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을 원고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88.6.20.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인은 준비서면도 제출치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취득무효의 소는 원고 (OOO) 승소판결이 된 것으로서 증여등기시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증여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89.1.16. 처분청이 증여세를 고지처분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를 판결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의 증여의사없이 청구인이 임의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88.6.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88.6.20.에 하였으므로 당초의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확정 판결문(수원지방법원 89가합 1363, 89.4.6.)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위 OOO이 원고로서 피고인 청구인을 상대로 다투고 있으나, 그 판결이 당초 증여계약의 성립여부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그와 같이 판결된 것인 바, 청구인과 위 OOO은 부자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당초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등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가 극히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청구인의 부와 함께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증여등기를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