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당해년도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중1641 선고일 1989-11-20

[요지] 양도시점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는 소유기간이 같고 양도일자가 같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851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89.4.6.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4,111,740원 및 동 방위세 188,822,340원은 양도시점이 상이한 이 건의 양도자산 즉 청구인이 88.1.7. 양도한 토지 4,868.3평방미터(강남구 OO동 OOOOO외 4필지)와 88.7.15. 양도한 토지 2,557.2평방미터(강남구 OO동 OOOOO외 2필지)를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아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각각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O씨 OOOOO파 종약회의 회장으로서 종중재산인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외 7필지의 토지 7,425.5평방미터를 88.1.7. 및 같은해 7.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하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89.4.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4,111,740원 및 동 방위세 188,822,34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소재지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0항에 의하여 위임된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4항을 보면, 당해년도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있고, 간추린개정세법(82년 재무부 해설 책자)에서도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예정신고하는 당해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고 그 입법 취지를 제시하고 있고, 또 동법 제101조 제1항 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단위별로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클 경우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과 같이 1년간의 모든 거래단위를 합계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의 법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5.1.1. 및 82.5.31. 취득하여 88.7.12. 및 같은달 15.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3-6호(83.3.8)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동일 과세기간내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당해년도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항에서 “제3항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동조 제10항을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에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 보유년수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당해년도중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간추린 개정세법(1982년, 재무부)”에서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예정신고하는 당해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고 그 입법취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01조 제1항 7의 2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양도소득세율이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된다는 점,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의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개념도 연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양도한 각 자산별로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비교과세에 있어서 그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자산의 보유년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거나 자산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과세의 기본구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보유년수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점,

(5) 그리고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87서1851, 88.2.24. 동지임) 양도시점이 상이한 이 건의 경우는 소유기간이 같고 양도일자가 같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인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