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626 선고일 1989-11-2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인이 확인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역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남 사천군 곤양면 OO리 OOOOO소재 임야 129,2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5 취득하여 87.12.5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89.2.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00,000원과 동방위세 2,7000,0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9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550,000원에 취득하여 25,800,000원에 양도하였기에 양도차익이 7,250,000원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7,800,000원으로, 양도가액 역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25,8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18,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의 부동산투기혐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거래상대방 OOO로부터 취득가액을,청구인이 양도한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양도가액을 확인받아 양도차익 18,000,000원을 적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25,8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가액 7,8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OOO가 번복확인한 가액 18,550,000원이 취득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는 청구인에게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청구인주장 중도금 및 잔금 13,55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요구한 바 이를 제시못하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동임야 129,267평방미터에 대한 계약서상의 양도가액(18,550,000원)과 처분청에 확인해준 양도가액(7,800,000원)이 상이한 이유와 가액증빙의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등을 요구한 바 OOO 역시 이를 소명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