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매출이 불분명하고 대금지급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매출이 불분명하고 대금지급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에 OO상사라는 상호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85.10.31외 2회 파지 공급가액 10,734,250원 및 86.1.31외 2회 파지 공급가액 16,006,860원(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이를 매입하였다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성남세무서는 쟁점 물품 매입을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89.3.16 이 건 8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2,500원 및 동방위세 573,810원과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2,730원 및 동 방위세 842,3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지류 및 파지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85.10-86.3월 기간동안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O, OOO 형제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산구 OO동 OO OOOOOO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였을뿐 쟁점 물품을 전시인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로부터 쟁점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하긴 했으나 파지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지불한 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용산세무서에서 OO상사 OOO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성남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다시 처분청에 통보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로부터 실제로 쟁점 물품을 매입하였느냐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으로 청구외 OOO, OOO는 주소이동이 상당히 빈번한 사람들로서(주민등록등본상 OOO는 86.8.6-88.9.10까지 7번이나 주소 이동하였고, OOO는 83.4.9-89.4.12까지 7번 주소 이동하였음)현재 행방불명으로 청구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로서 이들이 파지를 취급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 물품을 매출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지불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로부터 쟁점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물품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성남 세무서에 제출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 OOO 형제로부터 이를 매입한 바 있기 때문에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물품을 청구외 OOO, OOO 형제로부터 매입하였다고는 하나 이의 매입사실에 대한 장부나 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는 것으로 주장에 불과할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