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OO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OO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외 7필지 전 15,90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86.7.11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4.18 증여세 5,778,960원 및 동방위세 1,050,7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탁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이 온천개발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OO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OO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6.7.1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89.3.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주소지가 서울인 관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그후 다시 청구인이 89.4.OO자로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위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위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관계등의 금융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번복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에 주소(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를 두고 있는 위 OOO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날에 그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