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595 선고일 1989-11-23

[요지] 명의자가 취득자금 차용하였다 주장하나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제시없는경우 증여의제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OOOO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외 6필지 전, 답등 26,6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86.7.11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4.18 증여세 13,361,390원 및 동방위세 2,429,3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탁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이 온천개발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6.7.1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89.3.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주소지가 서울인 관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그후 다시 청구인이 89.4.14자로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위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위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관계등의 금융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번복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에 주소(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를 두고 있는 위 OOO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날에 그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