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건 심판청구는 이에 앞선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은후 청구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 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증빙(납세고지서 수령증)과 청구인의 심사청구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89.1.19 자로 받고 89.5.23(화요일)에 심사청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89.3.10 까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4일만에 제기됨으로써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 결정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