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중1577 선고일 1989-11-07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989.3.4(토요일)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1989.5.6(토요일)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납세고지서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89.5.3(수요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