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중1564 선고일 1989-09-29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