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매수인 청구외인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매수인 청구외인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북구 OO동 OOOO외15필지 임야 1,274,974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5분의1지분을 1986.2.14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취득하여 1987.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25,000,000원, 취득가액을 84,234,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3.10 양도소득세 21,584,660원 및 동방위세 4,316,9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은 125,000,000원으로 하고 매수인은97,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달리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을 97,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을 97,000,000원으로 하여 O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고 있고,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를 주선하였을 중개인의 인적사항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매수인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임야중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을 97,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조사시 부동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해 쟁점임야중 청구인지분 매매가액이 125백만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인천직할시 북구청에 제출한 “토지등 매매예약신고서”를 보면 매매가격이 12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97백만원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8,124,038원에 미달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가액이 97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매매예약신고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25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