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정당함
[요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65평방미터와 OOOO OO 대지 136평방미터 및 위 2필지 지상 건물 161.32평방미터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중 위 부동산중 건물과 대지 20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2.7을 양도시기로 보고 89.4.17 이 건 양도소득세 17,176,350원 및 동방위세 3,435,2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대지가 2필지 합계 면적이 30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 건 부동산 205평방미터를 분할하는 전단계로 먼저 1필지로 합병한 후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지 잔금청산일인 88.9.17보다 1개월 이상 경과되어 88.12.7 경료하였다하여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접수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단서에는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원인일(88.8.17)로부터 등기 접수일(88.1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 청산일인 88.9.17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데, 청구인은 88.8.17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날 같은 양수인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한 또 다른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어느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 두 계약서상의 잔금 지불 약정일이 또한 88.9.17과 88.11.30로서 각각 상이하고 대금청산에 따른 부동산 양도시기를 알고자 하였으나 이에 따른 금융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원인일(88.8.17)로부터 등기접수일(88.1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이 건에 대해 전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