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7.1-12사업년도중에 부외부채에 대한 사채이자 167,692,204원을 지급하고 이를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한 후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동 부외부채가 입금된 사실과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89.2.15. 청구법인에게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5,300,970원 및 동 방위세 20,114,3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외처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사실이 적출되어 87.1-12사업년도중 지급한 사채이자 167,692,204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41,923,050원 및 동 방위세 7,491,300원,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4,192,300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5,030,760원, 합계 58,637,420원을 88.5. 추징당한 바 있어 위 사채이자 167,692,204원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지급이자는 부외부채에 대한 부외처리된 지급이자로서 부외처리된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위 사채이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각인별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분명한 사채이자로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 규정하고 위 손비의 하나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서 차입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입금이자가 손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사채 및 그 지급이자가 부외처리되어 있는 관계로 사채의 회사내 유입사실 및 그 사채의 업무상 사용여부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손비는 법인세법 및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데도(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참조)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167,692,204원은 87.1-1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외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87.1-12사업년도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중 OOO등 16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외부채에 대한 사채이자 167,692,204원을 지급하고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이 건 사채이자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그 사채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이자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사채가 회사의 업무외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사채이자가 신고조정에 의해서도 손금용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외사채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임원 종업원 단기채무계정 또는 “전도금계정”에 입금된 사실이 각 채권자별로 입출금일자. 채무액 및 이자율등 관련 사실이 개별 건별로 전혀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사채가 실제로 입금된 것인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는 대표자개인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사채를 사업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 스스로가 그 용도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이 과세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채를 사업에 사용한 것이 일응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합당한 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더우기, 사채를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마땅히 장부상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사채이자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처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신고조정에 의하여도 손금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또한 그 타당한 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급이자의 경우 세법상 무제한 적으로 손금으로 용인된 항목이 아닌 점으로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