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481 선고일 1989-10-31

[요지] 증여해제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설혹 증여해제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답 2,912평방미터, 같은 곳 OO 답 4,7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1.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823,970원 및 동방위세 1,422,5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이의신청과 89.5.4 심사청구를 거쳐 89.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88.1.23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89.5.19 수원지방법원의 승소확정판결에 의거 89.6.16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초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해제 통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견해에 서서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주장하나 증여해제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설혹 증여해제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 외에는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684 87.12.12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