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6,174,970원 및 OO,OOO,9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 OO O OOO 답 4,333평방미터를 양도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의 OO, OO 및 OOO 답 4,3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86.9.27 취득하여 88.9.6 및 88.9.8 양도하였고,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답 3,9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88.1.15 취득하여 88.7.14 양도한 한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O 및 OOOO 답 4,0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88.9.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②가 1년내 단기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①, ② 모두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56,174,970원 및 동방위세 OO,OOO,9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86.9.27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②는 88.1.15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저지대인 관계로 자주 침수되어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쟁점토지②를 88.7.14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①은 88.9.6 및 88.9.8에 양도한 후 대신 쟁점토지③을 88.9.5에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는 바, 쟁점토지②가 1년내의 단기양도라는 이유로 이를 농지대토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약 2년 정도 보유 및 경작하여 오다가 쟁점토지③을 대체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며,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건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리유보를 요청하고 있음)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 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 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불과 23세로서 당시 직업은 OOOO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표상 모친 OOO외에는 동거 가족이 없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1개월전인 86.8.31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에서 전입하였으며 현 주소지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9.27 취득하여 88.9.8 양도시까지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88.1.OO 청구외 OOO에게 7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 작성한 100,000,000원의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것으로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전매된 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 스스로가 처분청에서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전시 청구외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조사시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조사된 내용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45,600,000원 및 10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쟁점토지③을 취득하고 대신 쟁점토지①을 양도한 것이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을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하고 그 제2호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시한 비과세요건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종전농지(쟁점토지①)를 88.9.6 및 9.8에 양도하였고 새로운 농지(쟁점토지③)는 88.9.5 취득하였으며 또한 종전농지는 면적이 4,333평방미터, 그 가액이 104,800,000원(처분청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임)이고 새로운 농지는 면적이 4,044평방미터, 그 가액이 OO0,070,000원(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므로 전시한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였고, 또한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는 요건에 충족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86.9.27에 취득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OOOO개량조합 OO출장소장은 86.9.26자로 청구인이 수세를 납부하면서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고,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89.4.20자 농지세 부과증명서(소액부징수)상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농지세 부과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한편, 농사비용 지급관계증빙으로 OOOO OO지소장이 89.4.12 자로 청구인에게 비료 및 농약을 판매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유 또한 종전농지가 저지대로서 자주 침수되어 제대로 경작을 할 수 없어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장의 89.4.19자 “수재피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거주 및 직업관계 등을 보면 주민등록표등본상 86.8.3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및 OOOOO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오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쟁점토지③)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종전농지(쟁점토지①)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가액이 종전 농지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이 되고 있어 이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