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89.3.18 수령하였음이 광명우체국장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배달증(등기번호 OOOO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전시 법조에 의거 위 89.3.18로부터 60일이 되는 89.5.17까지는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89.5.19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