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457 선고일 1989-10-20

[요지]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므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 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26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증빙제출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4,907,430원 및 동 방위세 981,480원을 88.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1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인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66.5평방미터는 청구인의 주택(같은 동 OOOOO)과 이어져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분할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정원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의 주택과 동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고 또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임대하던 것으로 그 일부는 OO가구전시장 OOO가 나머지 일부는 OO공업사 OOO(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가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인근 주민으로서 인우증명한 바 있는 같은 동 OO동 통장 OOO가 당초의 인우증명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전시 OOO와 OOO에게 수년전부터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부천시 OO동 OOOOO)과 인접한 쟁점토지(부천시 OO동 OOOOO)를 77.5.6 취득하여 88.3.14 청구인의 주택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3.14 양도하기 3-4년 이전부터 나대지 상태로 그 일부는 청구외 OOO(OO공업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와 나머지 일부는 청구외 OOO(OO가구전시장)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본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시한 법령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