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및 동 부본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청구법인은 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및 동 부본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
[참조결정] 국심1982서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에 본점을 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청구법인의 합작회사인 청구외 OOOO 코퍼레이션(미국)과 86.9.25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촉매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법·설계·도면·사양·자료등 기술정보와 노하우 및 특허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87.3.16자 343,000,000원 및 87.5.29자 330,560,000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리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9.3.16자로 부가가치세 67,356,000원과 동 가산세 6,735,6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대가는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도입하는데 대한 기술도입료(know-how fee)로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이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위 대리납부상당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4.27 심사청구를 거쳐 8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닌 한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참조) 청구법인이 위 대가를 지급하고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대리납부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대리납부 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리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미국 OOOO 코퍼레이션과 86.9.25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촉매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정액금과 8년간의 순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 등의 경상기술료중 정액금으로 87.3.16자 343,000,000원 및 87.5.29자 330,560,000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가(정액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순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사용대가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나 위 대가(정액금)는 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위 촉매제품의 제조와 관련한 기법·설계·도면·사양·자료등 기술정보와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은 권리금의 일종으로 이른 바 konw-how fee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동법 제7조 제1항중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동지 국심 82서37, 82.3.22) 또한 청구법인이 정액금으로 지급한 위 대가는 위 촉매제품의 국내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한 권리의 사용대가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자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청구법인은 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및 동 부본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