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441 선고일 1989-10-11

[요지] 거래 상대방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에서 파지를 매입하여 제지를 제조하는 법인인 바, 85.5.30부터 85.7.31까지 매입한 파지 1,353,482킬로그램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83,916,380원)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인 점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89.4.4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658,430원(85년 제1기분 4,526,770원, 85년 제2기분 5,13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거래시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검인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물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여부까지도 확인하고 거래한 바 있어 설사 위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지류의 원재료인 파지를 매입할 때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외 OO상사 OOO에 대한 과세자료통보 공문(용산 부가 22640-OOOO, 88.7.11)에 첨부한 조사복명서와 건물주 확인서에 의하면, OO상사 OOO의 사업장(용산구 OO동 OO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건물주 OOO이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주소지의 통장과 동 지번 거주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주소지(성남시 OOO동 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는 전시 1항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를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매입할 때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또 파지대금을 지급시마다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위 OOO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파지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실물운송과정에서 작성된 원시기록자료 또는 이 건 파지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은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자가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이 건 파지의 거래규모(총 1,353,482킬로그램), 거래대금(83,916,380원) 및 거래회수(3회)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실물을 위 OOO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