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431 선고일 1989-10-12

[요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이 매매대금에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제외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옥구군 대아면 OO리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서울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OOO OOOO OOOO(34평형)의 분양당첨권(이하 “이 건 당첨권”이라 한다)을 87.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쌍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에 의거 청구인이 위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원을 주고 사서 프레미엄 26,500,000원(기부금 12,750,000원 포함)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13,65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2.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5,000원 및 동 방위세 1,3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0원을 주고 사서 청구인이 기부금 12,750,000원, 계약금 7,200,000원, 1차중도금 3,600,000원, 계 23,550,000원을 불입하고 청구외 OOO에게 총 26,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이 1,95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13,650,000원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인정한 당초 당첨권의 인수대가는 100,000원이 아닌 1,000,000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10,800,000원이 누락되어 결국 취득가액에서 11,7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당첨권의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그 대금을 1,000,000원이 아닌 1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하면서도 그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이 매매대금 26,500,000원에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제외되어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당첨권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프레미엄 1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프레미엄 26,500,000원(기부금 12,750,000원 포함)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13,650,000원(26,500,000원 - 기부금 12,750,000원 - 취득시 프레미엄 100,000원) 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프레미엄 1,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청구인이 기부금 12,750,000원, 분양계약금 7,200,000원, 1차중도금 3,600,000원, 계 23,550,000원을 납입하고서 총 26,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있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1,950,000원(26,500,000원 - 기부금 및 아파트 분양대금납입액 23,550,000원 - 취득시 프레미엄 1,000,000원)임을 주장하므로 먼저 취득시의 프레미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1,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을 확인할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OOO의 88.2.25자 거래사실확인서와 위 OOO이 보관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87.12.2자 거래사실확인서(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OOO에게 작성 교부해준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이 1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남을 볼 때 이 점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양도시 받은 프레미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의 88.8.24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26,500,000원(올림픽 기부금 12,750,000원 포함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별도임)에 양수하였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26,500,000원에는 기부금 12,750,000원은 물론 아파트분양계약금 납입액 7,200,000원 및 1차중도금 납입액 3,6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어서 양도시 받은 프레미엄이 15,700,000원(기부금 12,750,000원 포함)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점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반증 제시 없는 한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