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서면조사방법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417 선고일 1989-10-18

[요지] 추계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7.10.1-12.31 기간에 청구외 OOO(OO동 OOOOO 소재)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0,200,000원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이 서면신고한 87과세년도 소득금액에 동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2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2.15 청구인에게 87사업년도 종합소득세 18,200,090원 및 동 방위세 3,679,0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7 심사청구를 거쳐 89.7.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87.10.1-87.12.31)중에 중간상인 청구외 OOO로부터 원재료 43,514,720원 상당의 각종 전기재료를 매입하여 공사재료로 소비한 사실이 있고, 동 원재료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0,2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4,020,000원을 신고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동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하여 동 매입세액 4,020,000원을 공제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후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청구인이 서면 신고한 소득금액 9,663,632원에 위 공급가액 40,2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49,863,630원으로 결정함은 청구인의 신고소득율 6.09%보다 훨씬 높은 31.45%나 되고 이는 적정이윤이나 평균신고소득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다. 청구인이 87.10.1부터 12.31 기간에 중간상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매입한 원재료 43,514,720원이 실물거래로 청구인에게 공급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에 전시 원재료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청구외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88.5.31 신고한 서면신고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 2기 확정신고기간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44,000,0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구입하여 공사재료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당초 서면조사결정보다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 하여 서면조사결정자인 청구인을 추계조사결정자로 전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추계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원재료 43,514,720원을 실지로 매입하고 청구외 OOO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40,2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서면조사방법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0,200,000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의 8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020,000원을 공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2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이르러 청구인이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87.10.1-12.31 기간에 전선 등 전기재료로 43,514,720원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전기공사도급공사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7.10.1-12.31 기간에 매입한 전기재료 43,514,720원에 대한 대금지불의 거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발행 약속어음 3매 9,300,000원과 타인 발행약속어음 9매 42,660,000원, 합계 51,960,000원이 약속어음 지불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이면기재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이 전시한 전기재료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이 청구인이 87.10.1-12.31 기간에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전기재료에 대한 지급대금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약속어음 51,960,000원중 청구인이 동 전기재료 매입기간 내에 청구외 OOO에게 물품대로 지불한 금액은 3,000,000원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재화매입과세기간 이후인 88.1.18-89.2.10까지 기간에 걸쳐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7.10.1-12.31 기간에 전기재료 43,514,72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전시한 전기재료(전선 등 372개 품목)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전기공사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의 전기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다음 각호중 제3호에서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중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87사업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서면조사결정자로 분류하여 당초 서면심리로 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40,200,000원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동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0,2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서면심리로 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중 하나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청구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추계 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기본통칙 6-4-3-127(서면조사 결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 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 규정에 따라 당초 서면심리결정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OO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