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소유가 실수요 목적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 소유가 실수요 목적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 시 OO동 OOOOO 소재 답 426평방미터를 83.1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5.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5년부터 87년간 사이 수차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22,000원, 동방위세 2,204,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4.4 심사청구를 거쳐 89.7.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답 426평방미터를 83.10.22 청구외 OOO으로부터 45,100,000원에 취득하여 85.6.7 청구외 OOO에게 51,7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특단의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라 보고 사실과 다른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면적이 426평방미터임에도 동 매매계약서상에는 환지 면적인 96평(취득시) 및 94평(양도시)만 표기되어 있고, 또한 동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에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거래금액을 번복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이 건 토지 양도자 청구외 OOO 및 취득자 청구외 OOO의 거래 사실확인 금액인 37,000,000원 및 5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또한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불복하면서 기준시가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5년부터 87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부동산 소유가 실수요 목적임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호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5년부터 87년사이에 수차(24회)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일 확인되고,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 소유가 실수요목적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다음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불복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OOO 및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초 처분처에서 위 거래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거래 금액을 번복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고, 실제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관련 금융관계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양도자 청구외 OOO 및 취득자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거래 사실 확인금액인 37,000,000원 및 5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