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개인인 청구외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을 부인하고 매매대금을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개인인 청구외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을 부인하고 매매대금을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이천 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6 귀속) 양도소득세 32,055,510원 및 동방위세 6,719,44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오포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O 임야 40,2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86.1.30 OOO에게 이전되고 86.6.23 주식회사 OO고속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고속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년 수시분(8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55,510원 및 동방위세 6,719,44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7 심사청구를 거쳐 89.7.21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5.10 매입하여 86.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86.6.23 경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양도한 것이라 보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바 있으나, 이 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를 1986.1.30 매수한 후 위 OOO과 주식회사 OO고속 사이에 1986.6.30 매매예약 가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고속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고, 또한 이 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임야를 1987.4.4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여 청구외 OOO이 그 앞으로 1987.4.7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고, 1988.8.29에 주식회사 OO고속앞의 위 가등기를 해제한 다음 청구외 OOO앞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터잡아서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고속과의 사이에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끝에 1988.10.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그해 10.27에 또다시 주식회사 OO고속 앞으로 가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청구외 OOO도 주식회사 OO고속과의 관계를 청산한 다음 청구외 OOO이 다시금 주식회사 OO고속과의 거래관계를 맺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고속에 직접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위 등기부에 나타난 그대로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 지방 국세청장이 위 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고속이 청구인 소유 쟁점 토지를 97,440,000원에,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리 OOOOO 임야 4,380평을 35,040,000원에 청구외 OOO 소유인 전·답·임야 1,334평을 10,005,000원에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86.1.30 OO고속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대금을 주식회사 OO고속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미루어 주식회사 OO고속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인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동일한 것으로 개정). 다음,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투기조사결과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6.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동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주식회사 OO고속으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86.6.2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을 밝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인 거래상대방이 법인임을 인지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개인과의 거래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5.10.25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동일자로 계약금 8,000,000원, 85.11.10 중도금 35,000,000원, 85.11.20잔금 30,080,600원, 매매대금 총 73,080,6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매중개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다음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OOO과 주식회사 OO고속 사이에 86.6.30 매매예약 가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고속과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이 87.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OOO 본인 앞으로 87.4.7 소유권 이전등기르 필하고 88.8.29에 주식회사 OO고속 앞의 전시 가등기를 해제한 다음 OOO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터잡아 OOO과 주식회사 OO고속과의 사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끝에 88.10.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그해 10.27에 또다시 주식회사 OO고속 앞으로 가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고속과의 관계를 정산한 다음 청구외 OOO이 다시 주식회사 OO고속과 거래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고속과 직접 매매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서 청구인이 이 건 매매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OO고속이었음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실제는 법인인 주식회사 OO고속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허위로 개인 명의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끝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고속에서 나왔고 청구인들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는바, 그 지급수단이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등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인등 그 지급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고속에서 나온 사실을 들어 법인과의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89서 388, 89.7.26(합동회의): 89서 913, 89.8.24 참고)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과 매매계약서등 관계서류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개인인 청구외 OOO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을 부인하고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OO고속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