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 건 설비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 건 설비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O리 O OOO O외 2필지 임야 36.02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8.1.30외 3회에 걸쳐 취득하여 이를 83.6.28 청구외 사단법인 OOOO협회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3.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타 필요경비로써 설비비와 개량비로 1,512,104원, 자본적 지출액으로 19,357,000원을 공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대로 결정하면서 위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88.12.16 이 건 양도소득세 9,868,560원 및 동방위세 2,158,34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3.6.28 양도한 쟁점 토지 및 주택등을 사단법인 OOOO협회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닭능력 검정소 설립에 적합한 장소로 인정되어 당시 축산관계인들로부터 우리 나라 축산발전을 위해 양보하라는 권유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공사관계 영수증과 사진첩 및 부속서류를 갖추어 법정기일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증빙서류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나, 청구인이 당초 쓸모없는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골짜기 메우기, 경사도 낮추기, 사태방지를 위한 배수로 만들기, 진입로 만들기, 정지작업 및 조치 조성외에 전기공사, 상수도 공사, 울타리 공사등 농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해 5년동안 엄청난 자금 투자와 노력의 대가로 농장을 가꾸었고,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수개월후 처분청에서 담당자가 먼저 답사하여 조사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증빙서류제출이 없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거증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지어 막O한 세금을 추징함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예정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사진첩 및 부속서류가 없어 그 당시 공사를 맡은 사업자등의 사실확인서와 자금 조달 내역서등을 제출하니 당해 설비비와 개량비 1,512,104원과 자본적 지출액 19,357,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의 경우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00분의 7, 위에 게기한 이외의 자산의 경우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 건 설비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신고한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대신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공사에 참가한 바 있다는 전기, 수도시공업자의 사실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증빙은 자본적 지출액등의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라든가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해 단지 청구주장 하나만을 믿고 이를 받아들일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