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과세기간 중 1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384 선고일 1989-11-09

[요지]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축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4.4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외 1필지 200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87.9.28 동소지상에 지상4층의 여관건물 541.0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10.1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89.1.20 89수시분 부가가치세 21,84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여 여관업을 경영할 계획이었으나 청구인의 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부득이 87.10.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182,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과세기간(87.7.1-87.12.31)중에 여타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고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인근 복덕방에서 말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9.28 신축하고 이를 여관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축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인근의 OO부동산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87.9경 시세는 270,000,000원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등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4.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4층건물을 신축하여 87.10.15자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과세기간(87.7.1-87.12.31)중에 여타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고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은 부당하며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7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수요목적(숙박업)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처인 OOO가 위궤양으로 87.6.1-87.6.20 병원에 입원하였고 87.7.1-12.30 통원치료를 받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치료한 사실등 거증자료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처의 질병으로 쟁점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과 동시에 양도한 점등 일련의 쟁점부동산 거래의 과정을 보더라도 비사업자가 주거 또는 사업용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와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시가인 2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위 거래가액을 확인하였고 인근 복덕방에서도 위 가액을 확인하였는 바 양도자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제시함이 없어 막연히 위 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순수한 실수요자 즉 비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