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6사업년도분 법인세 47,996,990원 및 동 방위세 4,899,330원의 처분중 가지급금인정이자 35,578,628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과 그 소득처분을 각각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에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1.1-86.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선급금인정이자, 재고자산평가감 및 매출누락등을 적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89.1.16 86사업년도분 법인세 47,996,990원 및 동 방위세 4,899,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탄공급업체인 OOOO주식회사에 원탄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한 선급금 300,000,000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탄을 공급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이 출자자로 되어있는 OO연탄(이 업체는 수원시 OO동 OOOOOO에 소재하고 있고 연탄제조업체로 OOO, OOO등이 출자한 개인기업이었으나 87.1.1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였는 바 이하 “OO연탄”이라 한다)이 외상으로 원탄을 공급받고 86.11.22 그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가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선급금에 대한 86.1.1-86.11.22 기간중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과 OOO에게 배당처분하였으나,
- 가. 청구법인은 1-3급의 고급탄을 공급받기 위하여 OOOO주식회사에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OOOO주식회사가 고급원탄을 적기에 채탄하지 못하여 그 대신 7-9급의 저급탄을 필요로 하는 OO연탄이 쟁점선급금을 담보로 원탄을 공급받고, 한편 청구법인은 OO연탄이 선급금을 예치하여 그 잔액이 있는 OO광업주식회사등으로부터 OO연탄의 선급금을 담보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87.11.22 청구법인과 OO연탄은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호 교차하여 상계처리한 것으로 이는 원탄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탄을 교차구입하였음에 기인하는 바, 이는 상거래관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 선급금을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또한 쟁점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OO연탄의 선급금을 담보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동 외상매입과 상계처리한 OO연탄의 선급금도 가수금으로 보아 각각의 적수를 계산하여 상계한 후의 잔액 적수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OO연탄이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을 담보로 원탄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는 주장이나 채무보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 채무에 관한 계약서 및 담보 내역서등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반대로 청구법인이 OO연탄의 채무보증에 의한 선급금을 기초로 하여 대신 원탄을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가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채무보증에 대한 금융자료와 원탄거래에 대한 송장 및 입출고명세서등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원탄공급업체에 예치한 선급금을 관계회사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동 선급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 나. 관계회사가 예치한 선급금을 근거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동 외상매입금을 관계회사의 선급금과 상계한 경우 관계회사의 선급금을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5,578,628원, 재고자산 평가감 32,003,160원, 매출누락 11,200,500원, 복리후생비 190,800원 및 선급지급이자 941,940원을 적출하고 동 적출소득합계금액인 79,915,02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고자산평가감외 4개의 적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승복하고 쟁점선급금을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면 불복하고 있는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탄을 적기에 공급받기 위하여 OOOO주식회사에 3억원을 선급금으로 예치하였으나 86.1.1-86.11.22 기간중 원탄은 일체 구입한 실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OO연탄의 외상매입금 119,369,430원과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OO연탄의 선급금으로 대체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선급금의 경우 회계처리상 그 명칭은 “선급금”으로 표기한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가지급하였다가 대체결제하였던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일정기간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인 바, 쟁점선급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가지급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 청구법인이 OO연탄의 선급금을 담보로 하여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상당금액도 쟁점가지급금에 상응하는 가수금으로 보아 각각의 적수를 계산하여 상계한 차감적수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86년도 원탄시장의 경우 그 수급상황을 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원탄실수요자인 연탄제조기업들은 수개월전부터 선급금을 예치하여야만 원탄구입이 가능하였던 시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OO연탄도 공히 거래처탄광회사에 선급금을 예치하고 원탄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86년도중 원탄을 적기에 공급받기 위하여 탄광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의 누계금액은 6,143,889,303원(연도말잔액은 332,200,900원)이고, 반면 OO연탄이 지급한 선급금의 누계금액은 12,256,171,707원(연도말잔액은 1,190,720,843원)으로 원탄구입량의 규모면에서 OO연탄은 청구법인의 약 2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86년도중 원탄수급시장은 선급금을 예치하지 않고는 원탄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탄실수요자인 연탄제조기업들은 필요로 하는 품질의 원탄을 적기에 구입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OO연탄은 출자자를 같이하는 관계회사로 거래처 탄광회사에서는 청구법인과 OO연탄을 하나의 실수요자로 보아 거래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OO연탄은 원탄의 구입시기와 품질측면에서 거래처를 교차하여 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외상매입과 선급금을 정산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본다면 이에 대칭되는 OO연탄의 선급금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원탄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사후에 정산한 선급금 상당금액은 “가수금”으로 인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과세표준신고서류등) 제3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 서식을 살펴보면,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적수에서 가수금적수를 차감한 후의 적수에 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86.1.1-86.11.22 기간중의 가지급금적수는 97,800,000,000원이나 당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이 동 기간중 OO연탄의 선급금을 담보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사후에 정산한 상당금액을 가수금으로 보아 계산한 가수금적수는 106,536,281,780원으로 그 차감적수는 부의금액(△8,736,281,780)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계규정과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수금에 대한 적수는 감안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만을 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