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중1359 선고일 1989-10-26

[요지] 청구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의 청구가 아니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적법한 불복당사자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사료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제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6사업년도(1985.11.1-1986.10.31)의 경우 병아리매출누락액 36,360,000원과 재고감모손 손금불산입액 16,857,971원등을 적출하고, 동 조사냉요을 1988.11.23 청구외 법인에게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의없음을 통보받은 후 1988.12.9 동조사내용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위 매출누락 및 손금불산입 금액 53,217,971원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89.2.8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이를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근로소득세 25,266,880원 및 동 방위세 5,053,370원을 1989.3.9 자진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불복대상 및 불복이유를 보면 병아리매출누락사실이 없고 재고감모손 역시 정당하므로 동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89.2.8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1989.2.8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등의 부담이 발생되었다 하겠으나, 청구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의 청구가 아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