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및 동 OOOOO 소재 대지 122평방미터 및 건물 300.3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5.3.13 취득하여 86.10.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2,796,070원 및 동 방위세 279,6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5.3.13 청구외 OOO로부터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86.10.31 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에 72,217,430원에 양도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127,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거래에 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을 보면 양도가액(72,217,430원)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127,000,000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수금액 127,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도인(OOO)에 대한 채권 42,500,000원을 상계하고 매도인의 OOOO은행 융자잔액 38,000,000원, 쟁점 부동산의 전세입주자의 보증금 36,5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며,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그 내역을 밝히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 42,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매도인의 OOOO은행 융자잔액 38,000,000원은 대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OOOO은행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누나 OOO가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60,000,000원을 동행으로부터 85.4.19 대출받아 매도인의 융자잔액 38,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셋째, 쟁점 부동산의 전세입주금 36,500,000원에 대하여 당심이 OOOO은행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매수 시점을 전후한 전세보증금은 31,6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OOO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127,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