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337 선고일 1989-10-24

[요지] 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6.30 취득한 동 시흥시 소래읍 OOO 소재 토지 1,333평방미터 및 85.5.29 동 지상에 신축한 건물 473.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7.13 양도하고 86.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양도소득세 11,494,840원 및 동 방위세 2,298,96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0 이의신청과 89.4.10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한(86.7.31)을 경과하여 결정(89.1.16)한 동 과세처분은 위법이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처분청이 과세하더라도 동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이어야 하며, 또한 동 토지 양도분에 대한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4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이를 증빙할 금융자료등이 없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신축에 대한 증빙도 없어 건물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과세결정기한을 경과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2)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 7월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이라 볼 것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격이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확인되며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에 대한 영수증·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 양도분은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 양도분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237,270,563원이고 취득가액은 20,160,000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217,170,563원이 되어 설사 청구주장대로 2년이상 보유분의 세율 40%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