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6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 청량음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소재 임야 7,118평방미터 및 같은리 OOOOOO소재 대지 320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1987.7.2에,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1987.7.10에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리 OOOOOO소재 전344평방미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1987.7.11 에,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1988.2.23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자(1988.2.23)로 청구법인이 1988.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실제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89.2.1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147,907,480원 및 동방위세 26,892,270원을 결정고지한 후 동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89.2.20 상속세법 제29조의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계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로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 부담을 상호 비교하면 법인과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과의 직접거래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 필요한 쟁점토지를 취득코자 하였을 때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도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우려한 나머지 청구법인과의 직접거래를 회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개입하게 되어 불편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면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사업상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매도자의 의도에 동조하게 되었지만 이는 오로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를 기피하도록 되어 있는 모순된 현행제도하에서 거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으로 실질적인 증여나 증여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청구외 OOO와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증여할만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여의 명분과 이유가 전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소개받아 청구법인의 자금에 의해 이를 취득하고 위 OOO의 처 청구외 OOO 명의로 1987.7.2 등기하였다가 1987.7.10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실제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도봉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88.1.5 청구외 OOO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청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재산 22633-1172, 1988.4.25)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청구외 OOO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이 인용결정(88서632, 1988.9.23)되어 청구외 OOO의 쟁점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됨에 따라 1989.2.1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 후 동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89.2.20 청구법인에게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게끔 되어 있는 당시의 양도소득세제로 인하여 부득이 중간에 청구외 OOO를 개입시켜 매입하고 동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후 다시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외 OOO를 중간에 개입시켰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를 중간에 개입시킨 결과 청구외 OOO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 토지중 OOOOO소재 전344평방미터의 경우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인 당해 자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상당액도 손금부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실제취득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상호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