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징한 처분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요지] 불복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징한 처분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둔 OO제관주식회사로서 87.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37,651,580원을 대리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의 87.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여타매입세액의 공제만으로는 환급받을 세액이 68,981,360원으로 계산되나 위 미납부한 대리징수 부가가치세 37,651,580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공제받을 세액이 많아져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공제받을 세액을 합계 106,632,940원으로 기재하여 87.4.25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 미납부한 대리징수부가가치세 37,651,580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의 공제를 배제하고 초과환급세액신고에 대한 가산세 3,765,158원을 87.5.16 과세하였다가(따라서 실제환급된 세액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106,632,940원에서 매입세액공제부인액 37,651,580원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765,150원이 차감된 잔액 65,216,210원이었음), 그후 위 과세와는 별도로 동 미납부대리징수 부가가치세 37,651,580원 및 미납부가산세 3,765,150원을 합하여 41,416,730원의 부가가치세를 89.1.18 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7.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87.5.16 자 과세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부터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공제세액으로 신고된 대리납부세액 37,651,580원을 공제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765,150원을 가산한 금액 41,416,73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징수 결정한 것이고, 불복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징한 처분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본견 89.1.18 자 부과처분이 87.5.16 자 경정과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와, 본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중 대리납부세액 본세에 상당하는 37,651,580원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87.1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시 경정함으로써 동 37,651,580원을 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자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업자로서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동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을 제출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만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며, 이와같이 실제납부하지도 않은 대리납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초과신고된 환급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에서는 제1항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위 두경우의 규정을 비교하여 볼 때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로서의 경정과 대리납부불이행의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추징고지와는 서로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적한 87.5.16 자 경정처분은 실제납부하지 아니하고 8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서의 공제를 배제하고 초과환급세액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처분이고, 89.1.18 자 본건 고지처분은 대리납부불이행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고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분임이 각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각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중복과세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대리납부할 세액을 아무때나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이 추징 고지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세금계산서의 제출로 보아 그대리납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인 바, 8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분청의 89.1.18 자 고지처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81부 761, 81.12.11 동지). 따라서 본건 89.1.18 자 부과처분은 그전 87.5.16 자 경정처분과 별개의 것으로서 중복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추징고지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처분청의 89.1.18 자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