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정가액을 국가와 합의로 기부체납자산시가로 볼수있음
[요지] 감정가액을 국가와 합의로 기부체납자산시가로 볼수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995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89.1.23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231,045,450원은, 쟁점시설물의 과세표준을 1,316,970,900원(감정가액 1,448,668,000원 × 100/110)으로 하여, 동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OO리 O OOOO에 본점을 두고 고속도로변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의 87.5.26자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였던 기존 “OOOOO휴게소”를 철거한 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 OOOO에 “OOO(O)휴게소”, 같은 곳 OOOOO OOOO에 “OOO(O)휴게소”(이하 “쟁점 시설물”이라 한다)를 신축, 88.6.30 및 88.5.7 각각 준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한국도로공사를 소유주로 하여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1,777,272,72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89.1.23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1,045,450원(부가가치세 177,727,270원, 가산세 53,318,1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8 심사청구를 거쳐 89.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물 신축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축주로서 사실상 소유자이고, 청구법인은 신축공사의 일부공사를 분담시공하고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2)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소 운영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한 금액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 한국도로공사는 일정액을 따로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사용료등에 보전하여 준다는 규정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간의 휴게소 운영계약서 및 쟁점시설물의 신축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소 운영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협약서에서는 쟁점시설물 신축공사의 분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신축되는 휴게소 건물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는 것으로 규약하였고 그 외 공사에 따른 청구법인의 의무와 책임등을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이전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기부채납현황 회신에서도 기부채납재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다툼은
(1)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시설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한국도로공사와의 87.5.26자 협약서 제5조에 “기존건물 철거 및 철거부지포장 이외의 제반건물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제13조에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87.4.22자 운영계약변경합의서 제4조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 부담으로 시설물의 신축등을 하고자 할 때는 한국도로공사는 기부를 전제로 축조를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88.12.31자 운영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축조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기부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개시일로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자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에서 면제 또는 차감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준공검사필증에는 OOO(O)휴게소가 88.6.30 OOO(O)휴게소가 88.5.7 각각 준공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주가 한국도로공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 부담으로 신축되었고, 준공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영업개시일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자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 면제등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유상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보면,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1-1....13)을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1,777,272,727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1,448,6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한국도로공사와의 88.12.31자 운영계약서 제10조에서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축조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였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기부당시 감정가액을 기준, 영업개시일로부터 사용료 총액이 기부자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에서 면제 또는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처분청에 회신(영업시 721-234, 89.1.19)한 내용에도 쟁점시설의 기부가액이 감정가액 1,448,66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 둘째, 한국감정원(강릉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쟁점시설물이 88.10.18 가격시점으로 1,448,668,0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상속세법상으로는 시가로 인정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셋째, 국유재산법 제25조(사용료)아 제26조(사용료의 면제), 동법시행령(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와 제28조(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제37조(재산의 가격결정)을 보면,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의 평가액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사용료를 면제한 데, 그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쟁점시설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은 청구법인의 취득원가이지 시가는 아니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일정기간동안의 무상사용수익권, 즉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과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기부채납액 즉, 감정가액을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 법규에 의해 쟁점시설물의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부채납액(1,448,668,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1,316,970,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995, 89.9.1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