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사업년도는 86.1.1-86.3.31이므로 86.3.3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의거 가지급금 적수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사업년도는 86.1.1-86.3.31이므로 86.3.3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의거 가지급금 적수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에 주소를 두고 예인선 및 스키장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86.1.1-86.3.31)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86.1.1부터 86.3.31까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34,752,0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9.1.16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86.4.1-87.3.31) 법인세 14,819,000원 및 동 방위세 3,188,8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위 법조에 관한 동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의 해석상 86.12.31 현재 가지급금등이 있는 경우에만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한 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말이 86.3.31인 이 건의 경우는 지급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에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 34,752,09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사업년도는 86.1.1-86.3.31이므로 86.3.3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의거 가지급금 적수에 의하여 산출한 지급이자 34,752,097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6.1.1-86.3.31간의 가지급금 적수에 대하여 지급이자 34,752,09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6.1.1부터 86.3.31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있는데도 총 차입금의 적수중 가지급 적수에 상당하는 몫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지급금 적수 92,413,719,096원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34,752,0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86.12.31 현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말은 86.3.31 이어서 동 사업년도분에 대한 가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5.12.23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급이자의 계산방식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43조의 2의 개정 규정중 가지급금의 적수는 제43조의 2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적수계산에 있어서는 1986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년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986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년도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제43조의 2 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의 2 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제2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규정의 의미는 종전에는 가지급금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85.12.31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8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규제를 받게된 관계로 85.12.31 이전에 발생된 가지급금등에 대하여는 86.12.31까지는 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이므로 86.12.31까지는 가지급금의 발생시기에 불구하고 86.12.31 이전에 가지급금을 회수하기만 하면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미 발생된 가지급금등이 이 건 사업년도말(86.3.31)까지 정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년도말의 가지급등이 86.12.31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위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적수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86.12.31 현재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등의 잔액에 당해 사업년도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개정 규정에 의한 적수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적용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지급금등의 지급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34,752,09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