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중1295 선고일 1989-10-10

[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87서161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수원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당시인 89.7.11 현재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후 당심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89.7.11 제출하고 89.8.10 사망한 사실이 OO대학교 병원장의 사망진단서(89.8.10자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주심심판관의 직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88.11.5 발행분)상의 청구인의 처 OOO 및 청구인의 자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이 건 심판청구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고 심리하기로 한다(국심 87서1613, 87.12.5 동지). 다음에는 청구인이 89.1.7자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8.11.4자로 수령한 사실이 관할우체국의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 건 88.11.4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89.1.3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89.1.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심사청구를 각하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청구인이 88.10.31부터 11.10까지 11일간 OO대학교병원에 폐종양으로 입원하였음을 동 병원장이 89.7.10자 발급한 입원진단서와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OO병원 원무과 직원(OOO)이 88.1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OO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88.11.10-11.11경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용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청구인이 89.1.7자로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4일 도과한 부적합한 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