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중1280 선고일 1989-10-04

[요지] 무신고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점인 증여세 부과당시만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O리 O OOOOOO외 4필지의 토지를 88.1.14 증여를 원인으로 88.1.26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후 6월O에 신고가 없다 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수증재산가액을 평가하여 89.1.17자로 증여세 1,080,160원 및 동방위세 216,0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88.1.26)당시 토지 등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88.8.26자 국세청 전산 안O문을 통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88.7.1 수정된 토지 등급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거 증여세에 준용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법 규정을 풀어보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O에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O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인 88.7.1 수정된 토지등급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2항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증여와 관련하여 88.8.26자 국세청 전산안O문을 통지받았을 때는 증여당시(88.1.26)의 토지 등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88.7.1 수정된 토지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야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O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야야 할 것이다)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국심 89중 505, 89전 239 동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나 타 세목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는 상속재산 조회에 대한 회보 O용이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 토지 증여와 관련 이 건 과세자료전이 처분청에 접수된 날은 88.8.30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당시는 88.8.30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8.7.1자의 토지 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로 수증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